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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절세방법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넘겨주려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는 세무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거래 유형으로, 정확한 규정을 모르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법 규정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년간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특수관계인 거래, 세금 폭탄의 위험성

부동산 특수관계인 거래, 세금 폭탄의 위험성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세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물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과 사용인, 주주 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경우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과의 거래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란?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즉, 당사자끼리 얼마에 계약했든, 세법상 정당한 가치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과세 기준은?

모든 저가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9억 6천만 원에 거래했다면, 차액은 4천만 원으로 3억 원 미만이고 시가의 5%(5천만 원) 미만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9억 원에 거래했다면 차액이 1억 원으로 시가의 5%를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가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저가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양수자는 증여세 이슈에 직면하게 됩니다.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수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양수자(부동산을 받은 사람)는 시가보다 싸게 산 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부동산을 아들에게 7억 원에 양도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3억 원입니다. 여기서 공제액(min(시가의 5%인 5천만 원, 3억 원) = 5천만 원)을 빼면,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양수자인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양도자(부동산을 판 사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실제 받은 돈이 7억 원이라도 세법상으로는 시가인 10억 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자는 받지도 않은 3억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현명한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절세 전략

현명한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절세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무에서 고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정확한 시가 파악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시가'입니다. 시가를 명확히 해야 절세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쉽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서는 과세관청에 시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0% 활용하기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10년을 주기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 극대화하기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과 함께 채무까지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전체 자산 가치에서 채무액을 뺀 부분만 순수 증여로 보고,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양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많아,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므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 거래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 감정평가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비교 가능한 매매사례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5년 전에 자녀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이번 저가양도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녀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남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를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저가양도 후 바로 다시 팔아도 괜찮을까요?

A. 조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받거나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최초 증여(양도)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최소 5년은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는 복잡한 세법 규정이 얽혀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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